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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와 메디갭(Medigap)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65세가 되었는데 메디케어 받은 후 HMO와 메디갭 보험 회사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결정이 안 섭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답: 첫번째 보험료에 관해서입니다. HMO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메디갭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두번째 약 보험입니다. HMO 보험 안에 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메디갭은 따로 보험에 드셔야 합니다. 세번째 1년 최대 아웃오브포켓의 경우 HMO는 회사에 따라 약 1000달러에서 6700달러 내야 합니다. (필요시) 메디 갭은 0달러 입니다. 네번째 코페이먼트입니다. HMO 경우에 따라 20% 코페이먼이 있습니다. 메디갭은 0달러입니다. 다섯번째 지정 주치의입니다. HMO는 한 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메디갭은 주치의 지정이 필요가 없고 의사와 약속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리퍼럴 필요 없슴) 여섯번째는 지역입니다. HMO는 거주 카운티를 벗어나면 주치의나 보험을 바꾸셔야 합니다. 메디갭은 타주에 가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같은 두 보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하자면 HMO는 다 무료는 아닙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의사 방문 특정 검사나 진료 병원 입원 시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염려할 필요 없지만 암이 생겨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암 수술 후 병원에서 특정 주사를 일정 기간 맞아야 하는 경우 또는 입원 후에 전문 간호 시설에 있어야 할 상황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0%의 코페이를 요구하므로 아우오브포켓이 작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HMO 보험에 대해서 이미 듣고 가입하러 와서 상담하는 중에 이미 지병이 있고 곧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 꼭 만나야 하는 전문의가 다른 카운티에 계셔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 분께는 메디걥(supplemental) 보험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메디갭(Supplemental) 보험 중에서도 종류 (꼭 Plan F)가 아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High Deductible Plan)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의: (310) 713-0829

2018-11-27

메디케어 HMO 10월 15일 가입 시작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2019년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 2019년을 위한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새로 가입 보험 변경하시는 등록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돼 12월 7일 마감됩니다. 이 기간이 가까워 오면 신문이나 인터넷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의사 선생님들과 의사 그룹 (IPA)을 소개하는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또한 메디케어 등록기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연래 행사가 됐습니다. 메디케어 건강 보험 수혜자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른 HMO 보험으로 플랜을 바꾸거나 HMO에서 메디갭(서플리먼트 보험)으로 변경 약 보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가입 기간을 놓쳐 등록 못 했던 분들도 2019 보험을 위해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만족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등록됩니다. 참고로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주치의 선생님이나 의사 그룹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필요에 따라서 1년 내내 가능합니다 방법은 에이전트가 도와드리던지 직접 보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HMO)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꼭 본인이 진료받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의사 그룹(IPA)에 속해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HMO 보험 가입 시에 의사그룹(IPA)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의 주치의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병원으로 가게 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HMO는 가입하실 때 보통 내과 선생님을 주치의로 정해서 계속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상의하셔서 주치의가 추천하시는 전문의를 보셔야 하며 그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이 허락서 (referral)를 의사 그룹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신청하신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IPA에는 보통 각 분야의 한 분 이상의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명에 의협을 느끼실 정도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Emergency)로 가셔야 하며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다니시는 병원이 문을 닫을 시간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Urgent Care로 가시면 됩니다. ▶문의: (310)713-0829

2018-10-16

자격이 있는 장애도 메디케어 가입 가능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의 자동 가입은 무엇입니까? ▶답: 이미 사회보장 또는 철도청 노동자 연금 관리국(RRB)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의 경우는 65세가 되면 일반 메디케어 파트A 및 B에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된 경우 자신의 65세 생일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와 정보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자료는 선택사항 및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사회보장 또는 철도청 노동자 연금 관리국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 가입을 위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는 경우: 메디케어 최초 가입기간 귀하의 최초 가입기간은 귀하의 65번째 생일이 있는 달 3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귀하의 생일이 있는 달과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최초 가입 기간은 만 7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귀하의 최초 가입 기간은 귀하의 생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1개월 일찍 시작됩니다. 귀하의 생일이 6월 1일인 경우 귀하의 최초 가입 기간은 3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에 시작됩니다. 다음은 귀하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귀하가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귀하 자신은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65세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연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사회보장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65세인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장애: 메디 케어 최초 가입기간 귀하가 자격이 있는 장애가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 귀하는 장애 혜택을 받는 25개월 차의 1일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최초 가입기간은 해당 월 3개월 전에 시작되며 만 7개월간 지속됩니다. 루게릭병이라고도 하는 ALS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장 장애 혜택을 받는 첫 달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경우는 철도청 장애 연금 수표를 수령하는 첫 달입니다. 말기 신장질환(ESRD)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 자격은 투석 필요에 기초해 달라집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보통 투석 치료 4개월 차 1일에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310-713-0829

2018-07-17

메디케어 관한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를 통해서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65세가 되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메디케어 파트A) 만약 본인 (65세 이상)이 미국에 사시는 동안 일하시면서 세금 보고를 통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보고하지 않으셨어도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그 배우자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전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 메디케어 자격이 되실 때는 다른 법이 적용되므로 소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경우가 배우자를 통하여 메디케어 파트 A를 받는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부부인 경우(결혼한지 1년 이상 되어야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주어짐) 2) 이혼 후 현재 싱글인 경우(이혼 전 10 년 이상 결혼 생활) 3)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현재 싱글인 경우 (돌아가시기 전 9개월 이상 결혼 생활)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소셜 오피스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65세가 되었다고 꼭 모든 분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메디케어 파트B 134달러를 매달 CMS에 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보험료를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통해서 있는 보험이라 해도 본인의 부담이 있는 경우나 직장보험의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서 받는 혜택을(파트 A B C D) 비교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게 되면 파트B에 대한 134달러를 매달 내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시는 건강 보험비와 비교하시고 양쪽 보험의 베네핏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정 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일단 직장 보험을 말소 시킨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가 없습니다. ▶문의: 310-713-0829

2018-06-12

IPA는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컬그룹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HMO보험과 의사그룹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답=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세미나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HMO 와 IPA(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 그룹)을 소개하는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메디케어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약자이며 건강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가입하실 때 한 분의 내과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서 계속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신 경우 예를 들어서 위장 내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을 가려 할 때 주치의에게 먼저 진료를 받고 주치의가 해당 전문의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IPA로 진료 허가서(Referral)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IPA란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의 약자이며 의사 선생님들이 구성되어있는 메디컬 그룹입니다. 허가서는 원칙적으로 2주 안으로 환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시면 바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가셔야 하며 허가서를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상황에는 그냥 계시지 말고 바로 주치의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HMO) 건강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본인이 진료받으시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의사 그룹(IPA)에 속해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카드에도 주치의 성함과 의사 그룹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HMO 보험 가입 시에 의사 그룹(IPA)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의 주치의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병원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병원으로 가시게 되는지도 아셔야 하며 각 의사 그룹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종합 병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IPA에는 보통 각 분야의 한 분 이상의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타운에 있는 한인 의사 선생님으로 구성된 각 IPA들은 항상 보다 좋은 서비스와 빠른 리퍼럴로 더 많은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실제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문의: (310) 713-0829

2018-05-29

새 메디케어 카드가 발급됩니다.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는 언제 나오나요? ▶답: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 들에게 올해 4월부터 새 카드가 발급됩니다. 메디케어를 관할하는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4월부터 오는 2019년 4월까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새 ID 번호가 기입된 새 카드를 발송한다고 밝혔으며, 캘리포니아거주자 들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받으실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 카드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 임의로 작성된 고유 번호가 새로 정해져서 발행이 됩니다. 새 카드 발행의 주 목적은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메디케어 카드에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용해 범죄자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신분 도용 사기가 만연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 카드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메디케어 정부 자체에서 임의로 정한 11 자리의( 글자와 숫자로 구성된) 고유 번호가 쓰여있으며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카드의 색은 그 전과 다름없이 하얀색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 카드의 발행 목적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신분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연방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메디케어 번호로 허위 신용카드 발행,허위로 세금 보고를 하여 세금청에서의 환급금을 신청, 허위 보험 혜택, 처방전 등 을 받기 위한 것 들 이외도 많은 사례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받게 되는 시기는 모두 다를 수 있고, 앞으로 12 개월 동안 발송되므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모두가 새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0 년 1 월 1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새 카드 나 기존에 카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카드 발급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기 전화, 예를 들어 새 카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정부에서는 새 카드 발행에 관하여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10-713-0829

2018-04-11

메디케어 보험의 가입시기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 보험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답: 메디케어의 보험의 정확한 가입시기를 잘 몰라서 가입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 파트 A, B) 로는 부족한 20%의 비용을 보충 받는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서플리멘트(메디캡) 와 보험료가 무료인 파트 C (어드밴티지 우대) 보험이 있습니다. 우대 보험은 가입시기를 놓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년을 기다리시는 게 상례입니다. ( 예외로 이번 2018 년은 자연재해 피해 문제로 아직 보험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 하지만 서플리멘트는 언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65세 이후 6개월 까지는 병력과 상관없이 개런티로 가입되고 그 이후는 간단한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100달러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저렴한 플랜도 있으니 잘 비교해 보셔서 올해 말까지는 서플리멘트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중 우대 보험 가입시기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메디케어 플랜 가입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EP(첫 메디케어 신청 기간): 새로 65 세가 되셔서 메디케어 A B를 받으시는 분. 본인 생일 전후로 3개월 그리고 본인 생일 포함 도합 7개월의 가입시기를 말합니다. 2. IEP(첫 처방약 보험 신청 기간): 메디케어 파트 D 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경우 ICEP 와 IEP 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대 보험을 신청할 때 파트 D 를 포함 시킬 수 있으며 따로 파트 D 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SEP(특별 가입 기간) : 신분의 변화가 생기셨을 때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주나 카운티에서 이사했거나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 그룹 건강 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파트 B를 새로 신청하셨을 때 처방약 보조 ( 엑스트라 헬프)를 새로 받거나 그만 두었을 때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칼 두개를 다 가지신 분 등 입니다. 4. AEP( 연중 신청 가입 기간): 매년 한 차례씩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들이 새로운 플랜에 가입 또는 기존 플랜을 변경 추가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5. 이미 메디케어 수혜자 격자이신데 어떤 이유로 파트 A 나 파트 B 를 다시 신청하서야 하는 분들은 일 년 중에 1 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나와도 보험의 시작 날은 그 해7 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10-713-0829

2018-03-06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 메디케어란, 은퇴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미국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65세 이하인 경우는 영구 장애나 심한 신장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24개월 이상 장애인 연금을 타시는 분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부담 비용을 덜어 주지만 모든 의료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되며 또한 메디케어 수령자가 매달 내는 파트B(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매달 보험료(메디케어 파트B)를 공제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로 재정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메디케어를 담당하는 기관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입니다. 미 정부 보건국이며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디칼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ㆍBㆍCㆍD로 구분이 됩니다. 파트A(병원 보험)는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와 몇 가지의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B(의료 보험)는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용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 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는 메디케어(파트A와 파트B)가 있어야 파트C 등록이 가능하며 HMO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지역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보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약 보험 파트D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D(처방약 보험)의 신청방법은 직접 보험 회사에 연락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가장 비용이 적은 케이스를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데 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릅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합니다.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로 명칭) 혜택은 재산이 없고 매달 소득이 주 정부가 정한 액수에 미달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보험입니다. 각 지역의 사회 보장국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인터뷰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11-14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메디케어란?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 세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장애 영구적인 신장 부전을 갖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65 세 미만인 특정 사람들도, 24 개월 이상 장애자 연금을 타시는 분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부담 비용을 덜어 주지만 모든 의료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되며 또한 메디케어 수령자가 매달 내시는 Part B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매달 보험료 (Medicare Part B)를 공제 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로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건국이며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디칼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 로 구분이 됩니다. 파트 A (병원 보험) 는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와 몇가지의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 B (의료 보험) 는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파트 C (메디 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edicare (파트A 와 파트B)가 있어야 파트 C 등록이 가능하며 HMO 보험입니다 .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매달 보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약 보험 Part D 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신청방법은 직접 보험 회사에 연락하셔도 되지만 특히 여러가지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가 여러 다른 회사들의 매달 내는 보험료나 Co-payment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맡게됩니다.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명칭합니다.) 혜택은 재산이 없고 매달 소득이 주정부가 정한 액수의 미만이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보험입니다. 각 지역의 사회 보장국 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인터뷰를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11-13

메디케어 HMO 10월15일부터 재등록 시작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올해 66세인데요, 메디케어가 있는데 HMO 재등록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 2018년을 위한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의 재등록 날짜가 10월 15일(오바마케어는 11월 1일)로 시작됩니다. 재등록 기간이 가까워 오면서 신문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의사 선생님들과 의사그룹(메디컬그룹.IPA)을 소개하는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 수혜자는 이 기간 안에 다른 보험이나 주치의 선생님 또는 의사 그룹을 다시 정하시거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HMO) 건강보험을 소유한 분은 본인이 진료 받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 그룹(IPA)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HMO보험 가입 시에 의사 그룹(IPA)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 주치의를 정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유는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어떤 병원으로 가는지도 알아야 하며 각 의사 그룹에 따라 연결되는 종합 병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HMO는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약자로 건강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가입할 때 내과 선생님을 주치의로 정해 계속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위장 내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서 주치의가 추천하시는 전문의 (같은 의사 그룹에 속해있는 전문의 중에서)를 보셔야 합니다. 잘 아시는 리퍼럴(허락서.referral)를 의사 그룹에 신청해 허가가 난 뒤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허락서를 보통 2주 안에 신청자에게(환자) 알려주게 돼 있지만, 가끔 리퍼럴 시간이 늦어져 힘들거나 급하게 선생님을 보셔야 하는 경우는 주치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각각의 IPA에는 보통 각 분야에서 한 분 이상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하면 됩니다. 물론 생명에 위협을 느끼실 정도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주치의 병원이 문을 닫을 시간에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사 그룹에 연결 되어 있는 Ergent Care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타운에 있는 한인 의사로 구성된 각 IPA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빠른 리퍼럴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실제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10-03

20% 부족한 의료비를 모두 채워준다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 어드벤 티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답= 오리지날 메디 케어 (파트A와B)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방 보건당국(CMS)에 따르면 전체 메디케어 수혜자 5600만 명 중1700만 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파트A는 입원 치료와 너싱 케어, 호스피스, 홈 헬스 케어를 커버하고 파트B는 병원 방문 진료와 치료비 80%를 커버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부족한 20%를 채워주는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은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며 선택 전에 주치의와 주치의가 속해 있는 메디컬 그룹(전문의를 포함)을 살펴보고 추가 베네핏을 고려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각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혜택을 늘리고 있어 수혜자들 쪽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베네핏은 매년 제공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HMO로서 현재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파트D 인 처방약 보험도 어드벤티지에 포함 돼있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는 일 년에 최고 개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아웃 오브 파켓'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00달러~6800달러이며 특정 진료를 받는 경우에 코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웃 오브 파켓 이 2400달러인 보험을 가진 사람이 2만 달러 수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년에 총 2400달러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추가 베네핏, 예를 들어 침술,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 클럽,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물품이 무료로(매달 15달러~ 35달러까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처음 가입 신청 자격 이 될 때(생일 달 전과 후로 총 7개월)나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로 당뇨병이나 심장에 관계된 질환이 있으신 분, 이사를 하신 분(카운티가 바뀐 경우), 엑스트라 헬프 새로 받으신 분, 메디칼을 새로 받으신 분처럼 정부에서 예외로 정해놓은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09-12

메디케어 AD와 매디 갭 차이 'HMO·PPO와 비슷'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와 메디갭 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답= 메디케어 수혜자(파트 A&B)들에게는 메디케어 자체로 의료 비용의 80%만 커버 합니다. 나머지 20% 대한 비용 절감 방법으로 보충보험이라 부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AD)나 메디 갭(서플리멘트) 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AD는 HMO로써 현재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파트D인 처방약 보험도 메디케어AD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가 없습니다. HMO는 특정 의료 그룹의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그룹내 전문의들이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인이 내야 하는 아웃 오브 포켓이 연간 2000-6800 달러 사이이며 특정한 진료에 코-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술,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클럽,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물품 등 여러 가지 추가 베네핏이 무료로(매달 15 ~35달러) 제공됩니다. 추가 베네핏은 회사 마다 매년 제공 내역이 차이가 있으니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처음 가입 신청 자격이 될 때나 처음 가입신청 자격이 지난 분들은 매년 10월 15일에서 12 월 7일 사이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이사를 하신 분 (카운티가 바뀐 경우), 엑스트라 헬프 새로 받으신 분, 메디칼을 새로 받으신 분처럼 정부에서 예외로 정해놓은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디 갭 플랜 F는 개인 건강 보험으로써 매달 보험료가 있으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나 병원에 한해서는 주치의 리퍼가 필요 없고 지역에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즉, 의사 그룹의 네트워크와 상관이 없이 의사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디 갭 안에서도 10 가지 다른 종류 (보험 커버리지의 차이에 의해서 플랜 A, B-N)가 있지만 가장 선호하고 가장 커버리지가 좋은 플랜 F는, 코페이먼트나 일년의 아웃 오브 포켓이 없습니다. 또한 메디 갭 보험은 파트 D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셔야 하며 처방전 약 보험은 메디 갭 보험사와 같은 회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약 복용 상황에 맞게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08-22

같은 회사내에서도 보험료 달라 '조건 확인해야'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 파트D(약 보험) 선택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메디케어 파트D는 처방약을 저렴하게 사기 위한 보험입니다. 처음 가입자 신청 자격이 될 때 해야 하며 시기를 놓쳤을 경우 같은 해 10월15부터 12월7일 사이에 등록 가능합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회사에서 보유하는 약의 종류와 디덕터블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처음 가입 시기를 놓치면 지연 가입 벌금이 부과되며 메디 케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내게 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조건을 꼭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군이 회사 마다 차이가 있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복용하는 처방약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플랜을 권장합니다. 약 보험에는 매달 보험료 이외에도 4 가지의 다른 본인 부담금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1년 동안 디덕터블 스테이지 (0~최고 400달러) ▶2 단계: 초기 커버리지로서 약의 군에 따라서 정해진 코페이먼트를 내면서 연간 총 의약품 비용이 3700 달러가 될 때까지 지불. ▶3 단계: 커버리지 갭 커버리지, 도넛 홀이라고 하는데 총 연간 의약품 비용이 4950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약값 본인 부담이 갑자기 많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소득자의 경우 정부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면 재정상황에 따라 코페이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4 단계: 재앙적 상황에서의 커버리지는 본인의 아웃 오브 포켓이 4950 달러에 도달 되면 보험 회사에서 95% 정도 책임을 집니다. 약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은 약값의 5%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 들께서 약 보험의 아웃 오브 포켓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2와3단계에서 코페이먼트가 포함 되며 파트 D보험료와 보험사 계약이 없는 약국에서 산 약들에 대한 돈은 아우 오브 포켓 대상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보충보험 하실 때는 꼭 파트 D약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경우에는 따로 가입 없이 약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에이전트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07-25

메디케어 AD와 매디 갭 차이 ‘HMO와 PPO와 비슷’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와 메디갭 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답= 메디케어 수혜자(파트 A&B)들에게는 메디케어 자체로 의료 비용의 80%만 커버 합니다. 나머지 20% 대한 비용 절감 방법으로 보충보험이라 부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AD)나 메디 갭(서플리멘트) 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AD는 HMO로써 현재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파트D인 처방약 보험도 메디케어AD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가 없습니다. HMO는 특정 의료 그룹의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그룹내 전문의들이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인이 내야 하는 아웃 오브 포켓이 연간 2000-6800 달러 사이이며 특정한 진료에 코-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술,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클럽,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물품 등 여러 가지 추가 베네핏이 무료로(매달 15 ~35달러) 제공됩니다. 추가 베네핏은 회사 마다 매년 제공 내역이 차이가 있으니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처음 가입 신청 자격이 될 때나 처음 가입신청 자격이 지난 분들은 매년 10월 15일에서 12 월 7일 사이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이사를 하신 분 (카운티가 바뀐 경우), 엑스트라 헬프 새로 받으신 분, 메디칼을 새로 받으신 분처럼 정부에서 예외로 정해놓은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디 갭 플랜 F는 개인 건강 보험으로써 매달 보험료가 있으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나 병원에 한해서는 주치의 리퍼가 필요 없고 지역에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즉, 의사 그룹의 네트워크와 상관이 없이 의사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디 갭 안에서도 10 가지 다른 종류 (보험 커버리지의 차이에 의해서 플랜 A, B–N)가 있지만 가장 선호하고 가장 커버리지가 좋은 플랜 F는, 코페이먼트나 일년의 아웃 오브 포켓이 없습니다. 또한 메디 갭 보험은 파트 D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셔야 하며 처방전 약 보험은 메디 갭 보험사와 같은 회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약 복용 상황에 맞게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07-03

같은 회사내에서도 보험료 달라 ‘조건 확인해야’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 파트D(약 보험) 선택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메디케어 파트D는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처음 가입자 신청 자격이 될 때 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셨을 경우 같은 해 10월 15부터 12월 07일 사이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운영 되며, 회사에서 보유하는 약의 종류와 디덕터블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처음 가입 대상자일 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 가입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 계속 내게 됩니다. 현재 같은 회사 안에서도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조건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군이 회사 마다 차이가 있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드시는 처방약이 없는 경우에도 갑자기 처방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플랜을 권장합니다. 약 보험에는 매달 보험료 이외에도 4 가지의 다른 본인 부담금 (코페이먼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일년 동안의 디덕터블 스테이지 (0~최고 400달러까지) 2 단계: 초기 커버리지로서 약의 군에 따라서 정해진 코페이먼트를 내면서 연간 총 의약품 비용이 3700 달러가 될 때까지 지불하게 되는 단계 3 단계: 커버리지 갭 커버리지, 도넛 홀이라고 하는데 총 연간 의약품 비용이 4950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의 단계 (약값에 대한 본인의 부담이 갑자기 많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소득자의 경우 정부의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시면 재정상황에 따라 코페이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단계: 재앙적 상황에서의 커버리지는 본인의 아웃 오브 포켓이 4950 달러에 도달 되면 보험 회사에서 95% 정도 책임을 집니다. 약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은 약값의 5% 정도가 됩니다. 많은 분 들께서 약 보험의 아웃 오브 포켓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2 & 3단계에서 코페이먼트가 포함 되며 파트 D보험료와 보험사 계약이 없는 약국에서 산 약들에 대한 돈은 아웃 오브 포켓 대상이 아닙니다. 파트 D (약 보험) 는 파트A, 파트 B 또는 파트A 와 B 같이 있으면 따로 등록 할 수 있고, 메디케어 보충보험 하실 때는 꼭 파트 D약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경우에는 따로 가입 없이 약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에이전트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07-03

65세가 되시나요? 메디케어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문= 메디케어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답=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 신장투석 (ESRD) 자가 받으실 수 있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으로서 메디케어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신청자격과 조건이 되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신청 방법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방문 하시거나 medicare.gov에서 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에는 병원과 의사 방문과 진료 시에 필요한 파트A와 파트B 가 있고, 처방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파트D 그리고 파트A,B 그리고 D가 다 포함 되어 있는 파트C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A 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10년 이상 페이롤 텍스를 낸 기록으로 40 점 이상 되신 분들께 해당되며 매달 내는 보험료 없이 파트A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병원 보험으로 입원, 간호원 상주재활기관, 호스피스, 홈 헬스 서비스 커버가 가능하며 본인이 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B 는 메디칼 보험으로서 의사 방문, 정기적 진료, 예방 진료, 메디칼에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 휠체어, 워커 – 외래병원 진료, X-레이, 정신과 치료, 특정한 홈 헬스 서비스나 앰뷸런스 등이 커버 됩니다. 파트C 는 파트A 와 파트B가 있어야만 신청할 자격이 되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LA,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시는 분은 매달 보험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약 보험 파트D 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방 침술, 안경, 보청기, 치과, 헬스클럽 회원권, 교통편,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물건을 추가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단, 파트C 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하게 되면 보험회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년에 최대 2000~6500달러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의료혜택 시에도 코-페이먼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파트D 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서 영리 보험회사에서 운영이 되고, 처음 가입 대상자가 되었을 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며, 매월 납부를 해야 하는 보험료와 처방약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같은 약인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 코-페이먼트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약의 종류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파트C 를 하시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는 없습니다. ▶문의: (310) 713-0829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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